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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2019-06-26 09:35
작성자 [환경지도담당] 주무관 조회수 275
첨부

첨부파일20190624_석면비산농도측정(대가야읍 쾌빈1길 13 외 1필지, 2019.05.29~2019.06.05.).pdf [pdf, 3364.4KB] 다운로드

1.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,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가. 공사명 :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1길 13 외 1필지 석면해체제거작업
나. 소재지 :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1길 13 외 1필지(쾌빈1길 8-3)
다. 석면해체제거업자 : (주)가야환경
라. 작업기간 : 2019. 5. 29. - 2019. 6. 5.(기간 중 4일간)
마. 측정기관 : (주)대한석면기술연구원
바. 측정결과 : 기준미만(붙임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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