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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월급받는 청년농부제(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) 2기 참여청년 모집2019-06-24 10:25
작성자 [농업정책담당] 주무관 조회수 5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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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[공고문 별첨1]월급받는 청년농부제 법인현황-수정.pdf [pdf, 145.4KB] 다운로드

첨부파일2019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 참여청년 모집 공고문.hwp [hwp, 31.7KB] 다운로드

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 알림(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지원사업)
1. 선발대상 : 관내 농업법인 및 만18~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
*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18~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농업법인에 근무할 수 있는 자(지역제한 없음)
2. 사업기간 : 2019.8월부터 2년간
3. 사 업 량 : 청년15명(도전체)
4. 지원내용
- 청년고용 농업법인 인건비 지원(2백만원/월 기준 90% 보조)
- 농업경영, 마케팅 등 직무능력 향상교육 실시
- 청년 멘토링 등 컨설팅을 위한 전담매니저 운영
5. 신청방법
- 경북도내거주자 : 본인 주소지 시군 청년농업인 담당부서
- 타시도 거주자 : 희망 법인 소재지 시군 청년농업인 담당부서
6. 근무처 : 별첨(참여법인)목록에서 취업희망 1~3순위 정해서 신청후 배정

붙임 1.2019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 참여청년 모집 공고문 1부.
2.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법인현항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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