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지원대책

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및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신청 접수 (2차)

  • 접 수 처 : 고령군청 별관 (직장협의회 사무실)
  • 접수기간 : 6. 22 ~ 7월 10일까지 (자금소진시 조기 마감)
  • 신청대상 : 2020. 3. 1. 현재 고령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2019년도 연 매출 10억이하의 소상공인

소상공인이란?

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2조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,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(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 : 10명 미만, 그 밖의 업종 : 5명 미만)

1.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사업

  • 지원대상 : 전년도(2019년) 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
  • 지원내용 : 고령사랑상품권 50만원

2.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

  • 지원대상 : 확진자 방문점포 및 휴업점포 소상공인
    • 방문점포 : 확진자 방문 점포
    • 휴업점포 : 전년도(2019년) 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 중 2020.3.1. 기준, 고령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2019년도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
    • 2020. 1월 또는 2월 매출액 대비 2020.2월 또는 3월, 4월 매출액 50% 이상 감소 피해를 입증하는 소상공인
  • 지원내용
    • 방문점포 : 최대 300만원
    • 휴업점포 : 최대 100만원

※ 1, 2 중복 지원 불가

제출서류

  • ① 신청서 (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동의서 포함)
  • ② 대표자 신분증
  • ③ 사업자등록증 (사본)
  • ④ 피해비용 지출서 (※점포 재개장 지원사업만 해당)

    - 증빙서류 : 카드·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 등 구매 증빙서류

  • ⑥ 매출액 감소 확인서 (※점포 재개장 지원사업만 해당)

    증빙서류 ()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.

    • 매출 (전자)세금계산서 합계표 / 매출 (전자)계산서(면세) 합계표
    •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(직불·현금)카드 매출액 확인
    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(국세청 홈텍스)
    •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(또는 은행계좌) 거래내역 사본
    •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(핸드폰 사진, 화면 캡쳐, 인쇄물 등)
    • 세무대리인(세무사ㆍ회계사)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
  • ⑦ 통장사본 (※점포 재개장 지원사업만 해당)

※ 전년도 매출액 10억이하 증빙(세무서) 및 상시근로자 수(건강보험공단)는 고령군에서 관련 기관에 일괄조회 확인 예정

※ 점포재개장 지원사업 및 경제회복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
1차 경제회복지원자금 기수령시 2차 점포재개장사업 차액 지원 가능

세부사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
문의 : 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 (950-6561~2)

「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」

  • 신청기간: 5월 4일 ~ 12월 (자금 소진시까지)
  • 지원대상: ’19년도 매출액 1억 5천 이하 경북도내 소상공인
  • 지원내용: 전년도(2019년) 카드 매출액 0.8%, 최대 50만원 / 1 업체당

    ※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

온라인 접수

  • ① http://행복카드.kr로 접속
  • ② 안내에 따라 필수 내용 작성
  • ③ 첨부파일 업로드
    •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(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)
    • 첨부파일은 이미지, PDF 파일만 업로드 가능

방문접수 : 고령군 기업경제과(950-6561~3)

[준비서류]

  • 사업자등록증 1부
  • 통장사본(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) 1부
  •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

지급방법

  •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
  • 지급시점은 변동 가능

제외업종

  • 폐업중인 업체
  •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업체
  •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
  • 사업자 미등록 업체, 유흥업, 도박 및 게임관련

「코로나19」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(4.7 마감)

  • 융자한도 : 최대 7천만원 이내
    • 융자한도는 코로나 19 특례보증 지원액 합산금액
    • 업체별 한도내에서 코로나 19 특례보증 지원액 차감 지원
    •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1천만원 지원
  • 융자대상 : 도내 소상공인
  • 대출금리 : 약정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
  • 약정금리 : 금융채 1년물 + 1.5%p (최초금리 3%이내)
  • ※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등은 재단-은행간 협약에 따라 변경 가능

  • 이차보전율 : 1년간 대출이자의 3%이내 지원
  • 신용보증료 : 1년간 신용보증료 0.8%이내 지원
  • 상환기간 : 5년(1년 거치 4년 균분상환) 또는 1년(만기일시상환,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)
  • 대출기한 : 융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
  • 문의처 : 대구은행 고령지점 053-663-7570, 농협중앙회 군지부 054-950-5553
  • ※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, 경북신용보증재단, 홈페이지 참조

소상인상가 시설개선사업

  • 사 업 비 : 1억원
  • 사업기간 : 11.30까지 (자금소진시까지)
  • 지원한도 : 1,000만원한도(지원 40%, 자부담비 60%)
  • 문의처 : 054-950-6562
  • ※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십시오.

코로나19 경영안전자금

  • 지원대상 :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 소상공인
  • 융자한도 : 7천만원 이내
  • 대출금리 : 1.5%(고정)
  • 대출기간 : 5년(2년거치)
  • 문의처 : 소상공인진흥공단(042-363-7130)
  • ※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십시오.

소상공인 육성자금

  • 규모 : 500억원
  • 대상 : 지역 소상공인
  • 한도 : 업체당 3천만원(우대 5천만원)
  • 내용 : 대출이자 일부(2%)를 2년간 지원
  • 보증료 : 0.8% 자부담
  • 사업비 : 20억원(도비)
  • 문의처 : 경북신용보증재단(054-474-7100
  • ※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십시오.

지역신보특례보증

  • 규모 : 1,000억원
  • 대상 :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
  • 내용 : 한도 7천만원 보증지원(5년 이내), 보증비율상향(85%→100%), 보증료율 0.8% 적용(1%→0.8%)
  • 문의처 : 지역 신용보증재단(1588-7365)
  • ※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십시오.

미소금융창업·운영자금

  • 규모 : 4,400억원
  • 대상 : 저신용(6등급이하)·저소득(차상위계층이하) 영세자영업자 대상
  • 내용 : 한도 1천만원~7천만원, 대출기간 5년~6년, 금리4.5%
  • 문의처 : 서민금융진흥원(1397)
  • ※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십시오.

미소금융전통시장상인대출

  • 규모 : 500억원→550억원(50억원 확대)
  • 대상 : 전통시장(전국 318개)의 영세상인

    *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

  • 내용 : 1인당 1천만원 한도, 만기 최장 2년, 금리 4.5% 이내(상인회 자율 결정)
  • 문의처 : 서민금융진흥원(1397)
  • ※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십시오.

국세

대상
신종 CV 피해 납세자*(자영업자 등)

*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,관광,여행,공연,음식,숙박업 등(사치성 유흥업소 제외)

내용
  1. ① 법인세, 부가가치세 신고․납부기한 연장(최대 9개월)
  2. ② 징수(최대 9개월)체납처분(최장 1년) 집행 유예
  3.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
  4. ④ 신종 CV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

    국세청 징세과 / 관할 세무서(국번없이 126)(3번→2번)

카드피해 우려 영세·중소가맹점(연매출 5억원 이하)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

  • *(C사)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,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,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
  • *(D사)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, 소비영향 분석 지원,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금융위 중소금융과 (02-2100-2983)

중소기업 지원대책

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융자추천

  • 지원대상
    •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또는 직접수출입 감소 기업(구비서류 상 감소 비교시점 참조)
    •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(거래감소. 지연·중단, 계약지연·파기, 대금 지급연기, 해외현지지사·공장운영중지 업체 등)
    • 접수기간 : 2020. 4. 2(목)~ 자금소진시까지
  • 융자규모 : 1조원
  • 융자한도 : 최대 10억원 이내(1년거치 약정상환)
  • 이차보전율: 4%(대출금리가 4%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만 보전)
  • 문 의 처 : 054-950-6573
  • ※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십시오.

경상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추천

  • 지원대상
    • 관내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 10%이상 감소한 중소기업
    • 접수기간 : 2020.2.17 ~ 12.20(자금소진시까지)
  • 융자규모 : 700억원
  • 융자한도 : 최대 5억원 이내
  • 이차보전율: 2%
  • 문 의 처 : 054-950-6573
  • ※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십시오.

중소기업 운전자금(수시분)

  • 지원대상
    •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
    • 접수기간 : 2020.4.6 ~ 4.10(5일간)
  • 융자규모 : 77억원(도비 27, 군비 50)
  • 융자한도 : 최대 5억원 이내(1년거치 약정상환)
  • 이차보전율: 2.8%
  • 문 의 처 : 054-950-6573
  • ※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십시오.

일자리창업 지원대책

공공근로 및 일자리 공동체 사업추진(코로나19 진정되면 시행)

  • 사업기간 : 2020.4 ~ 7월
    • 참여인원 : 43명(공공근로 28명, 지역공동체 15명)
    • 근로시간 : 주 5일근무 원칙
      • 공공근로 : 65세이상 1일3시간 근무, 65세미만 1일6시간 근무
      • 지역공동체 : 65세이상 1일4시간 근무, 65세미만 1일8시간 근무
    • 임 금 : 시간당 8,590원
    • 문 의 처 : 054-950-6583

특별공공근로사업추진

  • 참여기간 : 하반기 예정
  • 사 업 비 : 300,000천원
  • 근로시간 : 주5일 근무원칙
  • - 65세 이상 1일 3시간 65세 미만 1일 6시간

  • 임금 : 시간당 8,590원
  • 문의처 : 054-950-6583

국가자격취득사업(코로나19 진정되면 시행)

  • 사업기간 : 2020.4 ~ 11월
    • 지원내용 : 지역내 만 45세 미만 미취업 청년대상 국가자격 취득경비지원 자격 취득경비의 50%(최대50만원 한도)
    • 참여인원 : 50명
    • 문 의 처 : 054-950-6583

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신청

  • 신청접수 : 2020. 4. 1~ 4. 29(목)
  • 신 청 인 : 본인 또는 가구원, 대리인(2020.4.1.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)
  • 소득기준 : 1인 1,493,615원, 2인 2,543,183원, 3인 3,289,990원, 4인 4,036,798원
  • 지원금액(1개월지급) : 1인 500,000원, 2인 600,000원, 3인 700,000원, 4인 800,000원
  • 문 의 처 : 054-950-6231~4
  • 소득조사방법
    • 상시근로소득, 사업소득(농업, 사업소득), 이자소득, 임대소득, 일용근로소득 등
    • 그 외 소득 : 연금소득, 공적이전소득, 재산환산 소득 등
  • 재산조사:일반재산 반영(101백만원 공제), 금융재산 미반영
신청접수장소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신청 접수
신청구비서류
  1. 신청서, 신분증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소득신고서(공적자료 확인 가능자는 미제출), 행복e음상 주민등록 전산 조회가 어려울 경우 가구원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
  2. 재난긴급생활비 인터넷 신청하기

* 제외대상자

  • 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교육)대상자
  • - 긴급지원사업 대상자, 실업급여 대상자
  • -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
  • - 코로나-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
  •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, 교직원, 공공기관 임직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