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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(온라인포함) 종료 알림2022-05-04 09:37
작성자 의약관리담당 조회수 26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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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(온라인포함) 종료 알림.pdf 다운로드

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'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(붙임1)' 및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등 조치가 '22.5.1.자로 모두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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