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EDICAL CARE GORYEONG HEALTH CENTER 군민과 함께 건강생활 실천으로 평생건강 실현 배드민턴라켓을 든 노년부부

고시·공고

게시물 상세

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관련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안내2022-09-26 15:04
작성자 의약관리담당 조회수 2794
첨부
가. 관련 : 일부 편의점(미니스톱, 세븐일레븐, 스토리웨이, 씨스페이스, 이마트24, CU, GS25)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한시적* 면제(*면제기간:2022.7.20.~9.30.) 종료

나. 대상 : 2022. 9. 30. 이후, 코로나 19 자가진단키트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

다. 내용 :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시,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필요

라. 문의 : 고령군보건소 ☏ 054-950-7921
다음글 2022년 감염병관리담당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(선별진료소)
이전글 2022년 감염병관리담당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(선별진료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