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신문고
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편의점 한시적 판매 허용 공고2022-08-04 13:28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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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의약관리담당 | 조회수 | 4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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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
가.「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·신고·심사 등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-9호) 제54조제3호에 따른 공고 나.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-330호(2022.7.20.) 2. 조치대상 : 코로나 19 자가진단키트 3. 조치기간 : 2022. 7. 20. - 2022. 9. 30.(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) 4. 조치내용 : 식약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*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시, 한시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면제(*식약처 공고 장소 : 미니스톱, 세븐일레븐, 스토리웨이, 씨스페이스, 이마트24, CU, GS25)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-330호(2022.7.20.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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