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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안내

  • 작성 : 산업경제담당
  • 2023-03-22 16:29
  • 조회 271

[벼 적정 생산을 위한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안내] 



○ 신청기간 :  ∼ 3. 31일까지

○ 신청기관 : 농지소재지의 읍ㆍ면 주민센터

○ 신청요건 :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(또는 법인)

○ 신청서류 :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전산확인시 생략 가능)

○ 신청방법

   - 필지단위로 신청하되, 농업인(또는 법인)당 최소 1,000㎡ 이상

   -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 농업인도 허용(실경작자)



○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(또는 법인)

○ 사업내용 :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시 보조금 지급(100만원/ha)

   - 대상농지 : 전년도 벼를 재배하고 금년도 타작물재배 전환 신청한 농지

   - 지원품목 : 두류, 일반작물(옥수수, 참깨, 당근 등), 조사료, 다년생 작물



○ 지원제외 품목 및 농지

 - 제외품목 : 무, 배추, 고추, 대파, 마늘, 양파, 감자, 고구마, 화훼, 잔디, 조경수

 -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




<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>

-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․관리할 것

-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(논둑)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

-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

- 농지 주변의 용수로·배수로를 유지·관리할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