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고령군 다산면

메뉴보기

소통·참여

공지사항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고

  • 작성 : 민원담당
  • 2022-09-28 11:15
  • 조회 1409

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, 우편물 반송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홈피에지 및 게시판에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



 



1. 근거법령



- 주민등록법 제20조제7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


- 주민등록법 제20조의23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


-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



2. 공고기간 : 2022. 9. 28. ~ 2022. 10. 14.(16)



3. 대상자(주소) : 이승철(경북 고령군 다산면 평리1)



4. 공고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



5. 공고방법 : 공고문게시(게시판, 홈페이지)



 


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