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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「부동산특별조치법」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
- 작성 : 총무담당
- 2022-06-30 16:28
- 조회 418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「부동산특별조치법」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을 공고하오니,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2. 6. 30. ~ 2022. 8. 29. (2개월)
나. 이의신청 : 군청 민원과 토리관리담당 054-950-63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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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서식] 이의신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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