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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

  • 작성 : 산업경제담당
  • 2022-05-16 15:42
  • 조회 124

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지원하고자



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

 



가. 지원대상 : 2021년 10. 1. ~ 12. 31.까지 집합금지, 영업시간 제한,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



나. 지원업종 : 식당, 카페, 편의점, 노래연습장, 목욕장, 실내외 체육시설, pc방, 오락실, 숙박시설, 이미용시설, 일반학원 및 독서실, 스터디카페,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주점 등 52개 업종



다.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(소상공인손실보상.kr)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오프라인 신청 (군청 민원과 손실보상금 전담 창구, 기업경제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