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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2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」참가기업 추가 모집에 따른 홍보

  • 작성 : 산업경제담당
  • 2022-04-26 09:41
  • 조회 1185

경상북도와 시군,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규모 영세·중소기업에 대하여 근로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지역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

2022년 4월

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



<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>

- 사 업 명 : 2022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

- 모집기간 : 2022. 4. 18. ~ 2022. 4. 29.(2주)

- 모집규모 : 3개사

- 신청요건 :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(제조업), 본사와 공장 모두 경상북도 내 소재한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

- 제외대상 : 최근 3년 이내 道 유사사업 수혜 기업, 상시근로자가 없는 기업 등 (첨부파일 참조)

- 지원내용 : 선정된 기업당 최대 7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이내, 부가세 기업부담), 중소기업 근로(안전)환경 개선 지원 (첨부파일 참조)

※ 기업당 지원금액 1,000만원(재원비율 지원금70%, 자부담 30%)



<신청방법 및 절차>

- 신청기간 : 2022. 4. 18. ~ 4. 29. (2주간)

- 신청방법 : 기업체 → 시군 담당부서 서류 이메일 접수 (※진흥원 접수 불가)

- 제출서류 :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

※사업주는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여 접수,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- 제 출 처 : 고령군청 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 (054-950-6573, hooni1017@korea.kr)



<제출서류>

-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 (반드시 사업주 공문 포함)

-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기업 확인서 및 사업계획서

-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(신청일 기준)

- 중소기업 확인서 (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)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공장등록증(제조면적 500㎡ 미만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) 사본
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(2021),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



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(054-470-8592, 8598)

-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노동정책팀 (054-880-2688)

- 고령군청 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 (054-950-6573)



※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