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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1차)
- 작성 : 민원담당
- 2020-07-09 17:50
- 조회 120
『주민등록법』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중앙길 나** 외 1인
2. 공고기간 : 2020. 07. 09. ~ 07. 22.(14일간)
3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4. 공고방법 :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