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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홍보
- 작성 : 총무담당
- 2020-04-04 10:12
- 조회 183
1. 최근 공장, 창고 등에 건축자재, 물품보관 등의 사용용도로 단기 계약 후 시세보다
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, 폐기물 불법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
2. 이 경우 현행법 상 불법 투기자가 도주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토지소유자에게도
처리책임이 있어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.
3. 불법투기가 의심도거나 확일될 경우 면사무소 950-7704 또는 환경과 환경지도담당 950-6512로 신고 바랍니다.
붙 임 : 홍보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