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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

  • 작성 : 산업경제담당
  • 2020-03-25 11:38
  • 조회 322

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교통단속카메라(신호·속도위반)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

설치장소 : 다산면 다산초등학교 후문 (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 378-6) 1대



무인교통단속카메라 (신호ㆍ속도위반 단속)



 



의견서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