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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공고

  • 작성 : 산업경제담당
  • 2020-01-22 09:09
  • 조회 428

1. 목 적



○ 농촌지역의 노후·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

○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


 



2. 사업대상자 : 아래 1)3)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 



1) 농어촌지역1)(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,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.)에서 본인 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*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*인 자

*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,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 가능(이하 동일 적용)

- 다만,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,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

-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(세대원* 포함)는 사업 신청 불가

*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하며,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(이하 동일 적용)


 



2)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(세대원 포함)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

 



3) 도시지역()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,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*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,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**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

* 융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

-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(세대원 포함) 사업 신청 불가

※「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신규(전원)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상기 1)3)의 규정은 미적용



 



신청기간 - ~2020.2.7 일 까지



 



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는 붙임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