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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020년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계획 공고
- 작성 : 산업경제담당
- 2020-01-22 08:59
- 조회 286
1. 사업 개요
○ 사업기간 : 공고일 ∼ 2020. 11. 30 (예산소진 시 선착순 마감)
2. 지원 대상
○ 고령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된자
- 관내 거주 및 영업행위를 한 지 1년 이상 된 상가에 지원(동일업종에 한함)
○ 소상인중 도·소매업, 음식점 등 서비스업
-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(각종 공부 및 사실 확인에 의함)
☞ 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2조 2항
3. 지원 대상사업
『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』제3조 1호에 해당하는 사업
⇨ 관내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에 관한 사업
- 화장실, 주방, 간판, 인테리어 등
※ 비품성 구입 (쇼파, 에어컨, 탁자, 의자 등) 제외
※ 식당, 숙박, 도·소매업 등 다중 집합장소 지원 (단순 개인 용무 공간 및 사무실 제외)
4. 지원 금액
가구당 총 사업비 40% 이내, 최대 10,000,000원 이내
5. 지원 조건
영업하는 점포 건평이 165㎡(50평)이하 점포를 가진 상가
※ 본인소유 및 임대 점포 모두 해당(1인 1개 점포만 지원)
6. 신청 및 지원 방법
○ 신청서 제출
- 신청기간 : 공고일 ~ 11. 30 (예산 소진시 선착순 조기 마감)
- 신청장소 : 고령군 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
- 제출방법 : 직접 방문접수(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)
○ 제출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건축주 동의서 및 임대차 계약서 각1부(임차시)
-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각1부
- 건축물 대장 및 주민등록 초본 각1부
- 공사견적서 1부
※ 보조결정 후 3개월 이내 사업완료 및 관련서류 제출
- 보조사업 정산보고서
- 공사계약서, 공사 전후 사진, 세금계산서, 입금확인서(통장사본) 필히 첨부
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및 서류는 붙임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