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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(동거인)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공고

  • 작성 : 민원담당
  • 2019-11-04 16:04
  • 조회 176

■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■


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

 



가. 근거법령



     -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,「주민등록법시행령」 제31조



나. 공고기간 : 2019.11.04. ~ 2019.11.21.



다. 대 상 자 : 1명(박*민)



라. 주 소 :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평리6길



마. 공고사유 :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



바. 공고방법 : 공고문게시(게시판 및 홈페이지)



 



붙임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