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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
- 작성 : 산업경제담당
- 2022-04-11 17:45
- 조회 1700
<청년 근로자 교통비지원사업 안내>
* 사업기간 : 2022년 1~4분기
* 지원인원 : 60명(고령군)
* 지원내용 : 출퇴근 교통비 지원 (월 5만원)
* 지원대상 (아래 요건 모두 만족)
- 연령기준 : 공고일 기준 만 18세 ~ 만 45세 청년
- 거주요건 : 고령군 거주
- 근무요건 : 고령군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무
- 소득요건 : 기준중위소득 80% 이내
* 신청기간 : 22. 4. 15. (금)까지
* 신청방법 :
- 방문) 고령군청 3층 기업 경제과
- 우편)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, 고령군청 기업경제과 우)40138
- 이메일) sh4482@korea.kr (18시까지 접수)
* 제출서류: 붙임 참조